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창비 ‘지혜의 시대’ 출간(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한반도 비핵화는 굉장히 복잡하며 어려운 과제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 타계한 노회찬 정의당 의원[…]